감면 안내
▣ 감면 안내
감면대상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결제 전에 감면 자격을 확인받아 주세요.
감면 적용 시점
결제 전자격 확인 후
감면 적용
감면 적용
자격 확인
현장 확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필요
증빙서류 필요
결제 완료 후
소급 불가결제 후 감면으로
변경할 수 없음
변경할 수 없음
감면 문의
061-686-8234~8235웅천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중요: 감면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정상요금을 결제하면 완료된 결제에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감면 및 우대대상
시설과 이용권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요금이 다르므로 이용요금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감면대상 | 상세 기준 |
|---|---|
| 경로우대자 | 65세 이상인 사람 |
|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 유아 |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 군인 | 현역병 또는 이에 준하는 복무 중인 사람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
| 가임여성 |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수영장 월 회원권에 15% 감면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가정위탁세대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
| 두 자녀 이상 가구 |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 |
|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 관련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 감면대상 | 관련 법령 및 대상 기준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대상자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대상자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대상자 |
| 국군포로 및 가족 |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감면 적용 안내: 대상자 본인의 자격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적용범위와 금액은 시설 및 이용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