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안내
▣ 감면 안내
| 감면대상자 | 상세내용 | |
|---|---|---|
| 경로우대자 | 65세 이상자 | |
|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
| 유아 |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 장애인 |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
| 청소년 |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
| 군인 | 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경비교도원,의무 소방원 등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경비교도원,의무 소방원 등 | |
| 병역명문가대상자 |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다자녀 이상 가구 | 다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성년자 일 경우 |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5ㆍ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군포로송환자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