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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41호                                              2026년 7월 1일 개정

 

웅천국민체육센터 이용수칙(전문)

제1장 수영장 회원 및 강습
제1조(목 적)
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웅천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 원)
① 웅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의 회원 구분은 강습 회원(일반강습반, 어린이반), 아쿠아로빅반, 월권 자유수영,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강습반(초급·중급) : 접수일 기준 중학생 및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 어린이반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3. 아쿠아로빅반 : 중학생 또는 만 13세 이상의 여수시민 4. 자유수영반 :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신장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강습반에 대한 모집·추첨(2차 모집·추첨)의 경우에는 여수시민이 아닌 사람도 강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3조(온라인 강습 신청)
① 온라인 강습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강습 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1개 강습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초급 강습반의 경우 6개월 이내 중급반 수강 이력이 있는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불가하다. 단, 중급[접영] 과정 환불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강습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다.
④ 온라인 강습 신청을 완료하면 희망 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 추후 수영장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고, 강습 중인 회원은 강습 신청이 불가하다. 단, 졸업반(교정2) 회원의 경우 강습 중에 중급 수영강습 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회원 등록)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체육시설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며,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회원 등록은 등록 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미등록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강습 당첨자는 등록 기간 내 강습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본인인증·회원 등록 및 이용 안내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온라인에서 상시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는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월권 자유수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결제 다음날 이용이 시작되며 결제 이후 개인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에서 차감된다. 단, 결제 전 수영장에 문의하여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강 습)
① 강습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회원기간 및 이용일수 산정은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대체휴무일인 경우 강습은 그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하며, 토요일은 자유수영만 운영한다.
②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 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까지이며, 수영장 내 경영풀 입수는 운영시간표에 따른 시작시간부터 가능하다.
반별 강습 시간(자유수영 포함)은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경과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해당 강습 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습반 회원은 강습 도중 강습반 및 강습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모집 정원 미달 시 강습 운영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폐강·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쿠아로빅 등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수영강습과 중복 수강할 수 있다.
⑨ 아쿠아로빅반의 경우 강습시간 외 자유수영이 불가하므로 강습 후 바로 퇴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감면)
① 이용료 및 감면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당월분에 한하여 결제할 수 있다.
③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결제 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하며, 결제 완료 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반환 및 변경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반환)
① 회원이 등록 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 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2. 졸업반 또는 자유수영 회원 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 공제 후 반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불 신청 당일의 공제 여부는 출석 유무를 판단해 미출석자일 경우 이용 취소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개인 사정이 아닌 수영장 운영 사유로 추가 결제한 졸업반은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단, 졸업하는 달은 모두 수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별지 4]와 같다.
③ 이용료 반환은 당초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을 지참하여 현장에서 취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반환은 원거래 취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카드사에 따라 통상 5영업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⑤ 강습 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10퍼센트) 없이 일할 계산한다.
제8조(회원기간 연기)
①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회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2. 그 밖에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연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기는 회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은 연기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 사정으로 인한 임시휴장이 발생한 경우 휴장일수만큼 회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영장 운영시간 및 이용 시간)
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1:3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②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00부터 20:5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30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 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대회 개최 등 공식 행사 개최 시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장 시설 이용 및 손해배상
10조(이용자 준수사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실내 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3. 여성회원은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
4.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5. 만 4세(48개월) 이상 어린이는 남ㆍ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6. 만 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7.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가족, 선생님, 인솔자)가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8.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 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9.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알려야 한다.
10.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11.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 예절을 지켜야 한다.
12. 가족샤워실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수영장 내 샤워시설 단독 이용이 어려운 이용객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 가족샤워실 이용 시 보호자는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14. 가족샤워실은 장애인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한다.
11조(수영장 출입 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풀,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 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4.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5. 화장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염색약을 바른 경우 6. 심신질환, 전염성질병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 조치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수영장 안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 2.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강습이 불가한 자로 판단될 경우 3. 본인 강습반이 아닌,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초급 오전반 → 초급 저녁반, 자유수영 → 초급 새벽반 등) 4. 공단의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 지도를 할 경우 5. 타인에게 특정 영법, 수모,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공단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7. 이용자 상호 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 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 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시설 내에서 이용객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폭행, 협박 및 기타 위해 행위를 한 경우
12조(개인 사물함)
① 개인 사물함은 강습 또는 월권 자유수영, 아쿠아로빅반 회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② 회원은 체육센터 내 설치된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5,000원으로 한다.
④ 개인사물함은 강습회원 또는 월권 자유수영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연속 사용기간은 사용 시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제4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회원 자격 상실, 환불 등의 사유로 이용이 종료된 경우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개인사물함을 파손할 경우 보수비용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내용물 분실 시 공단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회원자격 상실 후 5일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처분은 제16조(분실물)를 따른다.
⑧ 개인사물함 이용료 반환은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반환)를 따른다.
⑨ 사물함 기간 만료 후 개인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일수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개인 사물함 이용료 반환은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 사물함 반환) 규정을 따른다.
13조(손해배상)
① 체육센터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 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 사물함,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 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제4장 다목적체육관 시설 이용
14조(개 방)
①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1: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다목적체육관의 정기 휴장은 명절 연휴(설, 추석),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 휴장은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15조(시설 이용 및 준수사항)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목적체육관의 이용은 일일 2시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관 시설 운영상 단체 또는 개인전용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이용 종목은 선착순 결제자가 선점하며, 동일 종목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이용자와 협의 후 이용할 수 있다.
4. 타 종목과의 병행 이용은 금한다.
5. 지정된 이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6. 다목적체육관 이용자는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7. 다목적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은 생활체육 목적의 강습행위는 가능하다.
9. 체육센터 내부로는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10. 체육센터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제5장 기 타
16조(분실물)
① 습득한 유실물은 유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현금·귀금속·전자기기 등 귀중품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한다.
③ 일반 유실물은 습득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다.
④ 유실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 유실물 관리지침을 따른다.
17조(고 지)
공단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안내데스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8조(기 타)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공단의 방침에 따른다.
제19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데스크 비치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 이후 지속적인 이용 시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웅천국민체육센터 개인 사물함 신청서 [별지2] 웅천국민체육센터 환불 신청서 [별지3] 웅천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4]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 기준 [별지5] 공공 체육시설 수영복장 안내